세금·세무
1인 법인 대표 급여를 한 달에 여러 번 지급하면 절세나 건보료 국민연금에서 불리한 게 있을까요?
1인 법인 대표이고 월 급여는 월 생활비에 필요한 돈 + 약간의 여유자금식으로 측정하려고 합니다.
나머지 법인 돈은 다 사업에 계속 재투자할 예정이고요.
매달 생활비로 나가는 돈이 불규칙적일 수도 있어서 그때 그때 필요할때마다 급여를 지급하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1달에 100만원을 한번에 급여로 지급하는 게 아니라 상황봐서 1달 동안 30만원, 20만원, 10만원, 10만원 ... 이렇게 여러 번 나눠서 지급할 수도 있음)
이 경우 절세나 건보료 국민연금 등에서 불리한 게 있을까요?
결국 1달에 1번 100만원을 지급하나 1달에 여러번 총 100만원을 지급하나
총급여는 같아서 세금, 건보료, 국민연금은 같은 거 맞을까요?
소액으로 여러번 나눠서 지급하면 혹시 세금이나 건보료 등이 더 부과되거나 그런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동일한 연간 급여를 전제한다면 매달 여러번을 지급하더라도 세금이나 보험료 차이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총 급여가 동일하다면 지급 횟수는 세금이나 4대보험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