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개인사업자로 운영하다가 주5일 4시간씩 근무하는 직원을 고용하여 4대보험을 가입해주었습니다.
2월에 첫 급여가 지급됬는데 100만원 밖에 안되는데 원천세를 떼고 급여를 지급하기가 꺼려져서
급여 지급한것을 비용처리하지 않으려고 하면
원천세 신고와 지급명세서 제출을 하지 않아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직원 인건비를 지급하고 소득세 신고시 비용처리를 하려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간이지급명세서 및 지급명세서 지출을 하여야 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원칙은 비용으로 처리하시려는지의 여부와 관계 없이 지급하시는 소득에 대해 소득의 성격에 맞게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셔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원천징수 세금을 떼지 않고, 원천징수신고를 하여 비용처리 하시면 됩니다. 급여가 100만원이라면 연말정산시 결국 납부할 세금이 없으므로 매월 급여에서도 굳이 세금을 떼지 않아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