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원의 급여를 비용처리 하지 않아도 되면 원천세 신고ㆍ지급명세서 제출하지 않아도 될까요?
1인 개인사업자로 운영하다가 주5일 4시간씩 근무하는 직원을 고용하여 4대보험을 가입해주었습니다.
2월에 첫 급여가 지급됬는데 100만원 밖에 안되는데 원천세를 떼고 급여를 지급하기가 꺼려져서
급여 지급한것을 비용처리하지 않으려고 하면
원천세 신고와 지급명세서 제출을 하지 않아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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