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원의 급여를 비용처리 하지 않아도 되면 원천세 신고ㆍ지급명세서 제출하지 않아도 될까요?
1인 개인사업자로 운영하다가 주5일 4시간씩 근무하는 직원을 고용하여 4대보험을 가입해주었습니다.
2월에 첫 급여가 지급됬는데 100만원 밖에 안되는데 원천세를 떼고 급여를 지급하기가 꺼려져서
급여 지급한것을 비용처리하지 않으려고 하면
원천세 신고와 지급명세서 제출을 하지 않아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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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 직원 인건비를 지급하고 소득세 신고시 비용처리를 하려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간이지급명세서 및 지급명세서 지출을 하여야 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 원칙은 비용으로 처리하시려는지의 여부와 관계 없이 지급하시는 소득에 대해 소득의 성격에 맞게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셔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 원천징수 세금을 떼지 않고, 원천징수신고를 하여 비용처리 하시면 됩니다. 급여가 100만원이라면 연말정산시 결국 납부할 세금이 없으므로 매월 급여에서도 굳이 세금을 떼지 않아도 됩니다. -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