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 1순위 당첨후 계약을 포기하거나 하면 재당첨제한의 불이익처분을 받게 됩니다
투기과열지구에 공급된 주택이나 분양가상한제 주택은 청약 재당첨제한은 10년
청약과열지구에 공급된 주택에 당첨된 경우는 7년
토지를 임대한 주택이나 투기과열이주 정비조합의 경우는 5년 간입니다
청약과열지구나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민영주택의 경우 세대주가 아닌 자,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의 청약에 당첨이 된 이력이 있는 그 세대원, 그리고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1순위에 제한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