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약 통장으로 청약 당첨이 되면, 다시 청약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A 아파트 당첨 후 B 아파트 청약 가능한지요?
- 당첨 후에 통장 해지하고 다시 만들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통장을 사용하여 청약에 당첨이 되면 당첨된 청약통장은 다시 사용 할 수 없습니다.
기존 청약통장은 해지하고 재가입해서 지역에 따라 다른 1순위 자격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 불가합니다. 당첨시 사용한 청약통장은 효력을 잃기 때문에 더이상 청약에 사용할수 없습니다.
- 위처럼 청약통장 효력을 다시 쌓아야 하기에 바로는 불가하고, 민영의 경우 조건에 해당할 경우 청약신청은 가능합니다.
-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이 1번 당첨이 되면 그청약통장의 효력은 상실 합니다. 해제후 다시 청약통장을 만드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청약통장 다시 만들어야됩니다. 그렇게되먼 기간제한이나 점수가 낮아질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