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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대표자만 근로자에서 제외되므로 상시근로자수 5명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대체공휴일 및 임시공휴일(10월2일 확정시) 근무 시 추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대체휴무에 대해서는 별도로 노사간에 합의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스케줄표를 알아보기가 어렵습니다. 5인 이상이 일한 날이 한달의 1/2 이상이면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2. 5인 미만 사업장이면 위법이 아니고, 5인 이상 사업장이면 휴일근로수당이나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대표자 제외 재직중인 근로자가 6인이라면 5인이상 사업장으로 보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2.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대체공휴일 및 임시공휴일이 유급으로 보장되므로 수당이 지급되거나 법에 따라 휴일대체 또는 보상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보장을 해주지 않는다면 법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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