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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참매16
청초한참매1623.08.27

스케줄근무 상시근로자 및 대체공휴일 문의드립니다

서비스직 근무중이며 대표자 제외 직원 총 6명입니다.

스케줄근무이며 주 5회 근무 2회 휴무입니다.




1. 저희는 상시근로자 수 5인미만으로 5인 미만사업장인가요?

상시근로자수 계산방법 부탁드리겠습니다.


2. 대체공휴일 및 임시공휴일(10월2일 확정시) 근무 시 대체휴무는 발생하지 않는 이유는 어떻게 될까요?


명쾌한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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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대표자만 근로자에서 제외되므로 상시근로자수 5명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대체공휴일 및 임시공휴일(10월2일 확정시) 근무 시 추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대체휴무에 대해서는 별도로 노사간에 합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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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스케줄표를 알아보기가 어렵습니다. 5인 이상이 일한 날이 한달의 1/2 이상이면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2. 5인 미만 사업장이면 위법이 아니고, 5인 이상 사업장이면 휴일근로수당이나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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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대표자 제외 재직중인 근로자가 6인이라면 5인이상 사업장으로 보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2.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대체공휴일 및 임시공휴일이 유급으로 보장되므로 수당이 지급되거나 법에 따라 휴일대체 또는 보상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보장을 해주지 않는다면 법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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