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공개해야하는 고위공직자 범위와 몇 명인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 이 질문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재산공개해야하는 고위공직자 범위와 몇 명인지 알려주세요!
그럼 좋은하루되시고 행복하세요 ! 정성스러운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개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 및 지자체 정무직, 1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고등법원 부장판사·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중장 이상 장교, 교육공무원 중 총‧학장, 공기업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 등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가 및 지자체 정무직, 4급 이상 공무원(일부 7급 이상), 법관․검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대학의 총․학장, 대령 이상 장교, 공기업의 장․부기관장, 공직유관단체 임원 등이 공직자 재산등록 및 공개, 심사제도의 대상자입니다.
재산공개 대상자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할하는 1,978명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1급(고위공무원 가급) 이상의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 등①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국가정보원의 원장 및 차장 등 국가의 정무직공무원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등 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공무원
③ 일반직 1급 국가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3조에 따라 배정된 직무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의 직위에 임용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포함) 및 지방공무원과 이에 상응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 포함)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무공무원과 국가정보원의 기획조정실장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무 공무원(대통령령 제24조제2항)
공무원보수규정 제51조에 따른 직무등급이 12등급 이상 14등급 이하 직위의 외무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 중 가등급의 직위에 보직된사람을 말함
⑤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과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칙 제2조)
대법원장, 대법관, 사법연수원장, 사법정책연구원장, 각급 법원장, 법원행정처 차장,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선임재판연구관,
법원도서관장,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실장,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및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고등법원 및 특허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인천·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지방법원의 수석부장판사, 이상의 직책 중 대법원장, 대법관의 직책 이외의
직책에 있다가 사법연수원교수에 보임된 법관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 제2조)
검찰총장, 고등검찰청 검사장, 대검찰청 차장검사, 법무연수원장, 대검찰청 검사,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법무실장, 검찰국장,
범죄예방정책국장, 감찰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지방검찰청 검사장, 사법연수원 부원장,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고등검찰청 차장검사, 서울중앙지검 제1차장검사, 법무연수원 연구 위원(이상의 직위 중 검찰총장 이외의 직위에 있다가 임용된
검사로 한정)
⑥ 중장 이상의 장성급 장교
⑦ 교육공무원 중 총장·부총장·학장(대학교의 학장 제외) 및 전문대학의 장과 대학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장, 특별시·광역시·도
특별자치도의 교육감대학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장
고등교육법 제59조(각종학교)에 따라 설치되는 학교 중 "한국예술종합학교설치령"에 의해 설립한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총장,
"한국농수산대학설치법"에 의해 설립한 한국농수산대학의 총장
⑧ 치안감 이상의 경찰공무원 및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지방경찰청장
⑨ 소방정감 이상의 소방공무원
⑩ 지방 국세청장 및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인 세관장
⑪ ③부터 ⑥까지, ⑧, ⑩의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임용된 임기제공무원
다만, ④·⑤·⑧ 및 ⑩ 중 직위가 지정된 경우에는 그 직에 채용된 임기제 공무원만 해당
⑫ 공기업의 장·부기관장 및 상임감사, 한국은행의 총재·부총재·감사 및 금융통화 위원회의 추천직 위원, 금융감독원의 원장·부원장
부원장보 및 감사, 농업협동조합중앙회·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장 및 상임감사⑬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의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의 임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의 공무원(영 제24조 제3항)
고위공무원단(가등급)에 속하는 일반직·별정직 공무원에 상당하는 직위에 보직된 연구관·지도관 및 장학관․ 교육연구관과 위의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채용된 임기제공무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원(영 제24조 제4항)
공직유관단체의 임원이란 이사·감사 이상의 상근임원을 말하며(영 제3조 제3항) 공개하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원은 매반기말 지정하여 관보에 고시
지정기준
공직유관단체 중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보조액 또는 재출자·재출연액이 200억원 이상인 기관·단체의 장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원을 승인·선임하는 공직유관단체 중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보조액이
100억원 이상인 기관·단체의 장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원을 승인·선임하는 공직유관 단체 중 대통령이 임명하는 기관·단체의 장
⑭ 이상의 직에서 퇴직한 사람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정무직 공무원, 4급 이상(특정분야 7급 이상)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원 등은 본인 및 이해 관계자의 재산을 등록해야 하며, 그 중 1급 이상 공무원 등 고위공직자의 재산등록 사항은 관보·공보 등을 통해 공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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