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지점 소재 건물을 매수했습니다. 건물은 짓는 중이고 중도금을 본점에서 내고 있습니다.
매입 세금계산서를 본점에서 수취했는데 자산은 지점에 잡고 싶습니다.
이런경우 세금계산서 수취했을때와 중도금 인출했을때 본지점 각각 분개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건물에 대한 공사중이라면 건설중인자산으로 집계하면 됩니다. 다만, 임시계정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굳이 지점으로 계정과목을 하여야 하는 필요성은 없겠습니다. 공사 완공 후 건물사용시 지점의 자산으로등록하여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본점과 지점이 있는 법인이 지점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건물 신축관련 세금계산서는 어느쪽으로 발급해도 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자산 계상은 통합하여 하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