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지점 소재 건물을 매수했습니다. 건물은 짓는 중이고 중도금을 본점에서 내고 있습니다.
매입 세금계산서를 본점에서 수취했는데 자산은 지점에 잡고 싶습니다.
이런경우 세금계산서 수취했을때와 중도금 인출했을때 본지점 각각 분개가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