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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자라83
진기한자라8321.11.24

법인사업자인데 지점건 관련 문의드려봐요

법인사업자이며 지점으로 올해 11월1일 사업자를 냈고 매출발생은 본점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지점땅을사서 사무실을 지었는데 땅매입이며 건물세금계산서, 공사대금

법인통장에서 결제하였고 법인사업자로 세금계산서를 받았습니다.

이럴경우 본점 자산으로 등록해서 고정자산 감가상각을 받아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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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준혁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새로운 사업장을 설치하기 위해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지점의 사업장이 과세사업장인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는 여러개 있더라고 법인은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가세 신고는 각각 하지만 결국 자산등록이나 감가상각과 같은 재무제표 작성은 하나로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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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2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본점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 등을 받았다면 본점자산으로 등록해서 계속 감가상각하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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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법인의 지점에 대한 고정자산은 지점사업자번호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지점의 고정자산으로 등록 후, 감가상각 처리를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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