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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누에137
노란누에13724.04.21

부동산 계약 관련에 대해 궁금합니다 매매관련 자세히 알려주세요

부동산 계약 관련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아파트 거래시 부동산 중계소에 가서 진행되는 일들에 대해서 세세하게 알려주세요 필요한 서류는 어떤것이 있고 어떤 부분을 고려해야하는지 아파트 가격외에 추가로 발생되는 비용은 얼마나 있을수 있는지등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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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부동산 계약 관련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아파트 거래시 부동산 중계소에 가서 진행되는 일들에 대해서 세세하게 알려주세요 필요한 서류는 어떤것이 있고 어떤 부분을 고려해야하는지 아파트 가격외에 추가로 발생되는 비용은 얼마나 있을수 있는지등 궁금합니다

    ==> 계약 진행절차(전세 기준)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진행절차 : 물건 확인 / 권리상태 분석 --> 계약 체결--> 잔금 순 진행후 전입신고 등을 해야 합니다.

    2. 준비서류
    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나. 건축물 관리대장
    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
    3. 잔금시

    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검토후 권리변동여부 확인
    나. 시설물 상태 확인 순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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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사무소를 통해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매수자가 별도 준비하여야 하는 서류는 없습니다. 매도자 역시 인감증명서와 인감정도만 있으면 계약서 작성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계약이 체결되고 잔금시에는 매도자는 등기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주어야 하고 매수자는 등기를 넘겨받기 위한 필요서류를 등기대리한 법무사에게 전달하시면 됩니다.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발생하는 세금은 취등록세이고, 별도 비용은 중개수수료 , 등기대리 법무사 수수료 등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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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느지역을 선택해서 부동산에 가서 맘에드는 집을 선택했다면 가격조정을 먼저 해보시고 가격조정이 되면 질문자님이 계약금,중도금,잔금 계획을 먼저 계산해보세요

    대출을 받을거 같으면 먼저 대출상담사를 소개받아 필요한만큼 되는지 먼저 확인히시고 그런계획들이 정해졌으면 부동산과 협의를 해서 계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서 날자대로 진행 하시고 잔금날에 법무사가 와서 등기서류확인하면 그때 잔금넘기고 등기서류받아 법원에 등기접수하면 계약이 끝이 납니다

    필요서류나 궁금한점은 부동산과 계속 협의하거나 물어보시면 됩니다

    매매비용외에 부동산 수수료,등기비용이 더들어가니 금액을 잘계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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