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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질긴땅돼지39
끈질긴땅돼지3921.04.04

실비보험 정지 기간은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회사 보험과 개인 보험 실비 중복되어서 개인 보험 실비 정지 시키고 싶어서 질문합니다.

실비 보험 중복으로 정지할 경우 기간은 상관없나요?

그리고 정지된 실비보험 재개할 경우 불이익은 어떤게 있을까요?

어떻게 하는게 일반적으로 이득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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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단체보험과 개인실손보험이 모두 가입되어있다면 중복보장이 안되며 비례보상 대상입니다.

    - 실손의료비 중지는 실질적인 해지입니다.

    : 실손의료비 중지는 명칭상은 중지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해지되어 나중에 중지를 철회하려하면 재가입으로 됩니다. 따라서 중지당시 가입하던 보장상품이아닌 재가입 시점에 판매되는 실손의료비로 가입되는 것입니다.

    실손의료비는 현재 주기적으로 개정되어 보장율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실손의료비는 3세대까지 개정이 되었고 21년 7월 4세대로 개정 되었습니다. 세대를 거듭할수록 보장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음으로 향후 가입시 현재보다 보장율이 안좋은 상품에 가입하실 확률이 높습니다.

    -다만 그동안 개인 실손보험의 납입보험료가 없기때문에 보험료 절감하는 효과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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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24

    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납입 정지 신청 후에 퇴직 때 재개하시면 됩니다

    항상 특정 보험사보다는 보험 비교 몰에서 동일한 조건, 보장 대비 저렴한 곳에서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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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윤현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기존 개인실손보험 가입기간 1년 이상인 경우에 일시중지 가능

    - 단체실손과 중복되는 부분만 선택하여 중지 가능

    - 단체실손이 가족까지 케어하는 경우 가족은 제외(본인만)

    퇴직후 1개월 이내 재개신청을 통해 별도의 심사 없이 개인실손보험을 이어가실수 있습니다.

    (단 단체실손으로 500만원 초괴 보험금 이력이 있거나 중대질병 이력이 있으면 심사 진행)

    * 재개시에는 기존실비가 아닌 재개시점의 실비와 동일한 보장내역으로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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