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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정지는 어느정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실비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를 하고 있는데 경제사정이 않좋아져서 단기 정지를 시키는게 가능한가요? 그럼 정지 기간은 어느정도 가능한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해외 체류기간 90일 이상인경우,

      수용시설 이용중 인 경우 등이 있습니다.

      금전문제로는 중지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의 정지는 몇개월은 유예가 가능한데 가입보험사에 상세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수고 하세요

    • 안녕하세요. 임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 정지는 없어요~

      1달 연체는 가능합니다.

      너무 힘드시면 보장을 줄이시는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실손의료비 중지는 실제로는 해지입니다.

      :중복보험이 아니라면 실손의료비 중지시 해지되어 나중에 중지를 철회하려하면 재가입하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 납입유예는 해외체류이거나 단체실비로 중복 가입이 되었을때 개인실비보험을 납입 유예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경제사정이 안좋아서 2개월 이상 미납이 되면 실효가 됩니다 이후는 미납보험료와 연체이자를 납입후 부활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영한 보험전문가입니다.

      단기 정지라는 개념보다는 실효개념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즉, 보험료 자동출금을 정지 시켜 놓은 상태에서 2개월 이내에 보험료가 납부 되지 않으면 해당 보험은 실효가 되는 것 입니다.

      실효라 함은 해당 보험은 있으나, 보험료 납입이 되지않아 보장을 받지 못하는 것 입니다.

      추후 언제라도 밀린 보험료를 납부하면 해당 보험은 다시 부활이 됩니다.

      단, 보험사마다 약간 상이 할수는 있으나, 실효 기간이 길어지면, 다시 알릴의무 즉, 병력이나 약복용등을 재 고지 하고 승인후 가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실효후 얼마 안되서 ( 1-2개월)이내에 부활할 경우 고지의무 없이 밀린 보험료만 납부하면 부활 됩니다.

      부활가 동시에 해당보험의 효력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은 정지가 불가합니다.

      다만 회사 단체실비보험 가입으로 두개의 실비보험을 유지중이라면

      개인 실비보험은 중지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