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정지는 어느정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실비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를 하고 있는데 경제사정이 않좋아져서 단기 정지를 시키는게 가능한가요? 그럼 정지 기간은 어느정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해외 체류기간 90일 이상인경우,
수용시설 이용중 인 경우 등이 있습니다.
금전문제로는 중지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따로 정지를 하지는 못합니다.
실비에 그런 기능이 있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의 정지는 몇개월은 유예가 가능한데 가입보험사에 상세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수고 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임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 정지는 없어요~
1달 연체는 가능합니다.
너무 힘드시면 보장을 줄이시는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실손의료비 중지는 실제로는 해지입니다.
:중복보험이 아니라면 실손의료비 중지시 해지되어 나중에 중지를 철회하려하면 재가입하셔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 납입유예는 해외체류이거나 단체실비로 중복 가입이 되었을때 개인실비보험을 납입 유예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경제사정이 안좋아서 2개월 이상 미납이 되면 실효가 됩니다 이후는 미납보험료와 연체이자를 납입후 부활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영한 보험전문가입니다.
단기 정지라는 개념보다는 실효개념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즉, 보험료 자동출금을 정지 시켜 놓은 상태에서 2개월 이내에 보험료가 납부 되지 않으면 해당 보험은 실효가 되는 것 입니다.
실효라 함은 해당 보험은 있으나, 보험료 납입이 되지않아 보장을 받지 못하는 것 입니다.
추후 언제라도 밀린 보험료를 납부하면 해당 보험은 다시 부활이 됩니다.
단, 보험사마다 약간 상이 할수는 있으나, 실효 기간이 길어지면, 다시 알릴의무 즉, 병력이나 약복용등을 재 고지 하고 승인후 가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실효후 얼마 안되서 ( 1-2개월)이내에 부활할 경우 고지의무 없이 밀린 보험료만 납부하면 부활 됩니다.
부활가 동시에 해당보험의 효력은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은 정지가 불가합니다.
다만 회사 단체실비보험 가입으로 두개의 실비보험을 유지중이라면
개인 실비보험은 중지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