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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딸기소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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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속상속 포기가 고인이 돌아가신후 3개월인지? 재산을 알고 3개월인지? 알고싶어요.

대속상속 포기가 고인이 돌아가신후 3개월인지? 재산을 알고 3개월인지? 알고싶어요.

무슨 3개월이라고했는데 ...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을 안날로부터 3개월 이내 포기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가정법원에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