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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속상속 포기가 고인이 돌아가신후 3개월인지? 재산을 알고 3개월인지? 알고싶어요.
무슨 3개월이라고했는데 ...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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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을 안날로부터 3개월 이내 포기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가정법원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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