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지급조서 간이지급명세서 대체 될까요?
개인사업장 2020년에 전사원 중도퇴사처리하여 2021.02월에 연말정산 진행을 안하다보니 지급조서 제출기한(2021.03.10)을 놓쳤습니다. 일년에 2번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했는데요, 혹시 그것으로 대체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셨더라도 근로소득지급명세서는 필수적으로 3/10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 만약 제출하지 않으셨다면 6월 10일까지 제출할 경우 가산세 50%가 경감되므로 기한 내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하거나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지급금액의 1%(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0.5%)을 결정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원천징수영수증, 즉 지급명세서도 지급명세서 제출기한(2021년 03월 10일)까지 제출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간이지급명세서와는 별개로 제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닙니다.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지급조서를 기한내 제출하지 않는 다면 미제출로 2%가산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기한후라도 지급조서를 제출하시고 담당조사관에게 사정을 이야기하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을수도 있으며 만약 가산세를 부과한다면 종합소득세신고시 해당 가산세를 기재하여 추가납부하셔야할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 진행하셔야 하며 기한 내일 경우 수정신고 기한 외일 경우 기간후 신고에 해당하게 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꼼꼼하게 챙기신 후 절세하시기 바랍니다.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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