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종전 근무지에서 근무하다가 퇴직을 한 이후
현재 근무지에 취업하여 근무하는 경우 현재 근무지에서 종전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을 종전
근무지에서 발급받아 현재 근무지에 제출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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