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종전원천징수영수증 반영 누락하고 간소화는 1년치 반영 했을때?
10월에 중도 입사하신 근로자 분이 계시는데, 1년치 간소화 자료만 전달 주셔서 종전원천징수영수증 반영을 누락했습니다.
현직장 10~12월 근로소득과 간소화자료 1년치만 반영되어 신고된 상황인데, 이럴경우 다시 수정해서 반영해야하나요?
만약, 근로자분이 1~9월 종전원천징수영수증을 전달 안해주실경우, 1~9월 소득신고는 어떻게 진행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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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0월~12월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연말정산 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이나 연금저축 기부금등은 상관없지만
신용카드 의료비 월세세액공제등은 근로기간에 대해서만 정산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종전 근무지에서 근무하다가 퇴직을 한 이후
현재 근무지에 취업하여 근무하는 경우 현재 근무지에서 종전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을 종전
근무지에서 발급받아 현재 근무지에 제출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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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직전 회사 자료가 없다면 10~12월 연말정산 자료만 반영해야 하며, 5월에 해당 근로자가 직전+현재 회사 모두 합산하고 공제자료도 1~12월 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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