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종전원천징수영수증 반영 누락하고 간소화는 1년치 반영 했을때?
10월에 중도 입사하신 근로자 분이 계시는데, 1년치 간소화 자료만 전달 주셔서 종전원천징수영수증 반영을 누락했습니다.
현직장 10~12월 근로소득과 간소화자료 1년치만 반영되어 신고된 상황인데, 이럴경우 다시 수정해서 반영해야하나요?
만약, 근로자분이 1~9월 종전원천징수영수증을 전달 안해주실경우, 1~9월 소득신고는 어떻게 진행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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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 10월~12월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연말정산 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이나 연금저축 기부금등은 상관없지만 - 신용카드 의료비 월세세액공제등은 근로기간에 대해서만 정산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 개인인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종전 근무지에서 근무하다가 퇴직을 한 이후 - 현재 근무지에 취업하여 근무하는 경우 현재 근무지에서 종전 근무지 근로소득을 - 합산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 따라서 근로자에게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을 종전 - 근무지에서 발급받아 현재 근무지에 제출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 연말정산시 직전 회사 자료가 없다면 10~12월 연말정산 자료만 반영해야 하며, 5월에 해당 근로자가 직전+현재 회사 모두 합산하고 공제자료도 1~12월 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