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관련 질문드립니다

작년 2020 연말정산을 회사 퇴사로 인하여 실시하지 못했는데 퇴사 후 지난 해 소득으로 발생한 연말정산을 올해 안에 할수 있는 기간이 따로 있는건가요 이것저것 준비하다가 신청기간을 놓쳐서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연말정산의 경우, 작년에 못한 연말정산이라면 경정청구를 하시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1년 5월 중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셨어야 합니다.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추가로 소득공제, 세액공제 받아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나 질문자님껜 해당사항이 없을테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한후신고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최소 2주에서 최대 3개월 내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종합소득세>기한후신고에서 2020년 근로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이번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합산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시 중도퇴사 근로소득에 대해 합산정산하지 않으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5월에 직접 정산하셔야 합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이를 못하셨을 경우에도 같은 메뉴에서 기한후신고 탭을 통해 신고가능하십니다만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시는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되실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도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못하였을 경우, 올해 5월 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환급)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이를 못할 경우 가산세 부담 또는 환급금 미수령의 불이익이 있으므로 조속히 기한 후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