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1년 5월 중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셨어야 합니다.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추가로 소득공제, 세액공제 받아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나 질문자님껜 해당사항이 없을테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한후신고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최소 2주에서 최대 3개월 내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