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과 계약을 하려는데 세금처리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법인이고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하고 sns를 활용한 판매 대행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링크 제공해서 그 링크에서 구매합니다.)
근데... 상대방하고 사업자로서 계약을 안하고 개인으로서 계약을 할 수 있나요?
상대방은 가능하다고 하고 계약 대금을 3.3% 때고 주면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저희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기재하신 것처럼 3.3%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하더라도 법인 입장에서는 전혀 불이익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마음에 들었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