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는 법인이고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하고 sns를 활용한 판매 대행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링크 제공해서 그 링크에서 구매합니다.)
근데... 상대방하고 사업자로서 계약을 안하고 개인으로서 계약을 할 수 있나요?
상대방은 가능하다고 하고 계약 대금을 3.3% 때고 주면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저희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기재하신 것처럼 3.3%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하더라도 법인 입장에서는 전혀 불이익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