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우선 3.3%를 공제하신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3%를 공제하셨다면 공제한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신고를 진행해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원천세신고는 소득자의 성함,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합니다.
실무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알지못하는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원천세신고만 진행하고, 00번을 입력하여 지급명세서 신고하는 경우가
있으나 인플루언서님은 위와같은 방법으로 신고하는 것을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실무적인 방법은 세법과 동떨어진 내용이라 기재해드리니 어려우니, 별도 쪽지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