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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참밀드리101
숙연한참밀드리101

정전 후 하드디스크 파일 데이터 삭제가 되었는데 민사 소송이 가능한가요?

컴퓨터를 켜놓고 갔는데

어머니가 말씀하시길

오후에 빌라 지하실에서 무슨 작업을 하는 소리가 들렸고

그때 잠깐 모든 전기가 나갔다가 몇초만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하드디스크 중에 특정 폴더가 '위치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라고 뜨면서 이용이 안되구요

그 안에는 50GB ~ 100GB 정도의 파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파일들이 단순히 제가 즐겨보는 인터넷방송의 녹화본 입니다.

물론 손수 녹화했고 구할수도없습니다.

이런경우 정전으로 인한 파일의 손실에 대해서 고소가 가능한가요?

만약 가능하다면

우선 컴퓨터 수리업체나 데이터 복원 업체 이런곳에 들려 진단을 받는게 먼저일까요?

위 내용과 별개로 집에 와서 처음 컴퓨터를 켰을때

모니터가 반응이 없었는데 모니터 선을 재연결하니 일단은 해결됐습니다.

또 정전 때문에 하드디스크에 문제가 생긴경우 배드섹터(하드디스크 영구손상)가 생긴걸수도 있다는데

이런 경우 컴퓨터 부품들에 대한 손해보상도 요구가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실로 인한 손상부분에 대하여는 형사처벌은 어렵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의 범위는 직접손해에 한하여 인정이 되는 바 정전으로 인하여 관련 데이타의 복구 비용 등의 손해는 직접 손해가 아닌 확대손해 내지 간접 손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특별히 해당 사정을 과실있는자가 알거나 알수 있었을때가 아니면 이를 청구하기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