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아파트 하자보수 관련질문입니다
입주한지는 4년이 되었고 그 동안 건설사에서의 하자보수를 한번도 받지못하다가 2년차 후반부터 내용증명을 보내계되었고 1년간 질질끌다 3년차 후반때 건설조합에서 보낸 실사를 받을수 있었습니다 실사를 받고 확정금액이 나오자 갑자기 건설사 측에서 공사를 해주겠다며 나서고 조합측도 건설사에서 공사를 해주겠다고 했으니 자신들은 지급을할수 없다고 말을합니다 그럼 저희는 건설사에서 언제해줄지도 모를 공사를 계속 기다릴수밖에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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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설사 측에 공사지연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확대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내 압박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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