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목으로 놀다가 나중에 돈이 오가는 카드 치는것도 도박인가요? 도박 개념이 뭔지? 금액이 일정액수 넘으면 안되는건지 궁금하네요 ~~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도박의 개념을 소득이 얼마나 되느냐, 지속성, 반복성등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과한 금액으로 카드놀이를 하면 친목이라고 하더라도 도박으로 걸릴 수 있습니다.
친척과 화투를 쳤어도 도박으로 벌금형이 선고된 사례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도로밍입니다.
금액이 보통의 친목 도모 수준을 넘어서 지나치게 높은 금액이라면 도박죄가 될 가능성도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