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들 또는 가족끼리 치는 고스돕 도박기준은 어떻게 정하나요?
지인들 가족끼리 치는 고스돕 도 도박이 될수 있나요???
있다면 그기준은 어떻게 정해지나요??!일정금액 이상이여야 도박으로 분류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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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조용한문어80입니다.
도박은 개인의 경제적 능력과 비교하여 판돈이 큰 경우나 상습적으로 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가족들끼리 모여서 치는 경우도 위와 같은 이유에 해당된다면 도박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빛나라하리입니다.
돈의 단위가 정말 크다면 그것은 도박 입니다.
10원 동전으로 하는 것과 짜장면 내기 같은 것은 그냥 게임으로 넘기시고 돈의 단위가 정말 쎄다면 그 고스톱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현금이 오고 갈 때) 금액이 5000원 정도 넘었을 때는 도박죄가 성립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