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도박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나요?
한국에서 도박은 당연히 불법이죠.
근데 친구들끼리 돈을 걸고 카드게임을 할때도 있는데요.
재미로 치는 거지만 돈이 걸려있으니까 도박이 되는 건가요?
법적으로 도박은 어떤걸 기준으로 판단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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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우연한 사정에 의해 승패가 결정되고 그에 금전적 보상이 결부된 경우 도박이 될 수 있으나
일시오락정도에 불과한 경우까지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판돈의 크기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박의 장소, 행위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도박 그 자체의 흥미성 및 근소성 등에 비추어 일시 오락의 정도에 지나지 않는 도박은 가벌성이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84. 7. 10., 선고, 84도1043, 판결).
즉, 판례는 일시오락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도박죄 성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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