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물건 또는 서비스 등의 용역을 제공시헤는 물건가격 등에
10% 부가가치세를 더하여 매출을 합니다. 이 부가가치세 10%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시 법적으로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으로 사업자는 소비자 등에게서 반드시 이
10%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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