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건설현장안전사고 고용노동부 외 산업안전공단에도 신고를 해야하는지요?
건설현장에서 2.5미터에서 작업을 하다가 추락사고로 발목이 파손(골절)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산업재해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는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럴때 산업안전공단에도 신고를 해야하는지요? 한다면 얼마의 기간내에 해야 하는지요? 현장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해당되는 현장입니다. 답변 좀 부탁합니다.
고용·노동
건설현장에서 2.5미터에서 작업을 하다가 추락사고로 발목이 파손(골절)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산업재해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는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럴때 산업안전공단에도 신고를 해야하는지요? 한다면 얼마의 기간내에 해야 하는지요? 현장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해당되는 현장입니다. 답변 좀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