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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사슴21
명랑한사슴2119.04.18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입으면 회사에서 신고해야 하나요?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입으면 회사에서 신고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입고 산재신청을 하게 되는경우

근로자의 사업장에서는 따로 산재 신청을 해야하나요?

만약 신청해야 된다면 노동청에 신고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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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aha 인사/노무 상담 공인노무사 현해광 입니다.

    산재가 발생하는 경우

    ① 산재 관련 휴업급여, 요양급여, 장해급여 등의 청구는 근로자 본인이 하게되며(회사의 동의는 필요치 않습니다.)

    ② 회사는 관할 노동지청에 재해일 이후 30일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함으로써 산재 발생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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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상욱노무사입니다.

    1.사업주는 근로자가 산재로 3일이상의 휴업을 요하게 된 경우 산업재해조사표라는 양식을 작성하여 산재발생일로부터 1개월 내에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산업재해조사표 양식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목록 또는 노동부 홈페이지 자료실에 있으나 관할노동청에 문의하여 양식을 받으셔도 됩니다.)

    2.만약 재해가 중대재해라면 발생사실을 알게된 후 지체없이 전화,팩스 등의 방법으로 관할 노동청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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