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산업재해를 입으면 회사에서 신고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입고 산재신청을 하게 되는경우
근로자의 사업장에서는 따로 산재 신청을 해야하나요?
만약 신청해야 된다면 노동청에 신고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aha 인사/노무 상담 공인노무사 현해광 입니다.
산재가 발생하는 경우
① 산재 관련 휴업급여, 요양급여, 장해급여 등의 청구는 근로자 본인이 하게되며(회사의 동의는 필요치 않습니다.)
② 회사는 관할 노동지청에 재해일 이후 30일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함으로써 산재 발생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상욱노무사입니다.
1.사업주는 근로자가 산재로 3일이상의 휴업을 요하게 된 경우 산업재해조사표라는 양식을 작성하여 산재발생일로부터 1개월 내에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산업재해조사표 양식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목록 또는 노동부 홈페이지 자료실에 있으나 관할노동청에 문의하여 양식을 받으셔도 됩니다.)
2.만약 재해가 중대재해라면 발생사실을 알게된 후 지체없이 전화,팩스 등의 방법으로 관할 노동청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