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산업재해를 입으면 회사에서 신고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입고 산재신청을 하게 되는경우
근로자의 사업장에서는 따로 산재 신청을 해야하나요?
만약 신청해야 된다면 노동청에 신고하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