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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개125
소중한개12521.10.25

경미한 교통사고 합의금이요.

경미한 교통사고가 났고 보험처리 중에 있습니다. 사고가 난후 입원치료 후 아직도 허리쪽 통증이 있어서 한의원 통원치료 중입니다.아직도 합의는 진행중이고요. 다만 상대편 운전자가 과실율을 인정하지 않으며 아예 합의진행을 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과실율은 현재 정해지지 않았으면 저희쪽은 9:1이나 8:2 주장중입니다. 상대편은 아예 과실율 조차 따지려 하지 않는가봐요. 긴싸움 될거 같아요. 얼마전에 상대편 대인담당자가 연락와서 100만원 합의금 제시하더라고요. 저는 직장도 일주일 넘게 쉬었고, 현재도 통증이 지속되는데 원래 70만원인데 30만원은 향후치료비로 생각해서 100만원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합의 과실율 협의도 안해주고 통증은 계속 있는데 경미한 교통사고라고 계속 얘기하니깐 짜증나더라고요. 그래서 더 치료 받겠다 얘기하고 끊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쪽 대인담당자가 연락왔어요. 상대편도 대인 신청했었는데 오늘 그쪽은 합의가 원만치 않아보이니 치료비만 지불하고 합의금 없이 종결처리 한다고요. 그냥 저희쪽은 잊으시면 된다고요. 합의를 아예 안하려는 사람이 치료비만 지불받고 끝냈다는 것도 의아하고 나중에 뒷통수 맞을까봐 괜히 걱정되거든요. 저는 저희쪽 보험사 말대로 상대 생각하지 말고 그냥 치료받고 상대편 보험사랑 합의하면 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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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0.26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실이 많은 경우 원칙적으로 치료비에서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 마이너스 합의금이 산정 됩니다.

    이럴 경우 치료비까지는 지급을 하게 됩니다.

    아마 보험회사에서 이 부분을 말씀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과실 합의가 안될 경우 과실에 대한 분쟁조정을 신청해 보시는 것도 방법일 듯 하며 합의는 치료가 끝난 후에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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