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에서 서로 과실비율 합의를 하지 못해
소송하는 경우
이겼다는 개념은
처음 보험사끼리 얘기해서 결정한 과실비율
예를 들면 내가 100대 상대가 0 인데
그 비율이 아니라 다른 비율로 결과가 나오면
이긴걸로 볼 수 있나요
그리고 저희가 자차나 자비 수리한 게 없어
분심위 자문을 신청했었고 오늘 결과 나왔는데
상대가 인정 안할 듯 합니다..
그냥 개인적으로라도 소송 할 수 있을지
과실비율소송도 있을까요
찾아보면 내가 돈 쓴 게 없으면
소송이 안되는 것 같은데..
이후 어떤 진행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