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해자 교통사고 처리시 할증 합의금 문제
안녕하세요.
제가 운전하는 차량에 아버지, 동생과 가던중 차선변경하며 사고가 났습니다.
제가 차선변경을 하며 뒤에서 받쳤는데 제 과실이 크다고 합니다.
상대측에선 본인은 과실이없다고 대물만 처리하고 대인은 안해준 상태입니다.
저와 아버지는 자상으로 통원치료를 받고 있고
동생은 제 대인으로 통원치료를 받고있습니다.
상대측도 제 대인으로 통원치료를 받고 있고 외제차라 대물도 700이상 나올거 같습니다.
과실문제가 합의되지 않아 분쟁위원회에 가기로 했습니다.
이 경우 저의 보험료 할증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자상처리해도 합의금 안받으면 할증이 안된다는 소리도 있던데...
그리고 분쟁위원회 가면 합의도 전에 치료는 끝날거 같은데...
제가 가해자인데 저와 동승자 들이 받을 수 있는 합의금이 있나요?
호의동승이라는 것도 있던데...
합의금은 상대측에서 받는건지 저희 측에서 지급하는 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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