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직 복직자에 대한 연차 비례 산정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휴직자가 복직하였을 때 해당 연도에 출근율 80% 미만 여부를 확인하고 80% 미만일 경우
통상연차*출근일수/소정근로일수 해당 계산식으로 비례 계산을 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해당 연도 소정근로일수라는게 실제 워킹데이 기준 (공휴일,주말,근로자의 날 등 제외) 으로 계산하면
휴직 기간 동안에 빠지는 일수도 동일하게 워킹데이 기준으로 계산해서
출근율 및 연차 계산을 하면 되나요?
예를 들어
25년 소정근로일수 : 240일
휴직기간 25.05.26 ~ 08.25 : 92일
휴직기간 중 실제 워킹데이 일수 : 62일
위 일수로 계산 된다고 했을 때 실제 출근율과 연차 비례 산정할 때 들어가는 숫자는
(240-62)/240 = 출근율
15*(240-62)/240 = 비례 연차 산정
이렇게 이해하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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