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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자동차 충돌 교통사고 보험금 책정 관련

안녕하세요. 자전거 타는 고3 학생입니다.

지난 주에 자전거 전용 도로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에 신호위반 차량과 정면충돌했습니다.

과실은 따로 이야기 없는거보니 제가 0 자동차가 100 인 것 같고요.

따로 경찰 신고같은건 없었고, 차주분이 보험접수 해주셔서 다친부분 진료를 받고 병원 2주 통원치료 하기로 했어요.

자전거는 샵에 문의 드렸는데, 15년식 당시 60만원 상당의 자전거인데 휠도 휘고 크랭크도 파손이 됐고, 단종이라서 같은 부품을 찾기 힘들 것 같아 고쳐쓰기는 힘들다고 판단되어서 새로 사는 쪽으로(전손?) 될꺼같습니다. 일단 자전거에 경우에는 보상금 어느정도 받을 수 있고 적당한 보상금이 궁금하고요.

대인에 관해서도 지금 상황에서 받을 수 있는 적당한 금액이 궁금합니다.

이런 사고가 처음이라 합의금도 어느정도 해야하는지 모르겠어서요.

개인적으로 자전거를 타지 못해서 생기는 교통비와 병원을 다니면서 생기는 시간적 손해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고3이라 특히나 시간관리에 철저해야하는데 이런것도 보상이 될까요?

+보험처리에 관해서도 특히나 신경써야하는 부분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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