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자동차 충돌 교통사고 보험금 책정 관련
안녕하세요. 자전거 타는 고3 학생입니다.
지난 주에 자전거 전용 도로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에 신호위반 차량과 정면충돌했습니다.
과실은 따로 이야기 없는거보니 제가 0 자동차가 100 인 것 같고요.
따로 경찰 신고같은건 없었고, 차주분이 보험접수 해주셔서 다친부분 진료를 받고 병원 2주 통원치료 하기로 했어요.
자전거는 샵에 문의 드렸는데, 15년식 당시 60만원 상당의 자전거인데 휠도 휘고 크랭크도 파손이 됐고, 단종이라서 같은 부품을 찾기 힘들 것 같아 고쳐쓰기는 힘들다고 판단되어서 새로 사는 쪽으로(전손?) 될꺼같습니다. 일단 자전거에 경우에는 보상금 어느정도 받을 수 있고 적당한 보상금이 궁금하고요.
대인에 관해서도 지금 상황에서 받을 수 있는 적당한 금액이 궁금합니다.
이런 사고가 처음이라 합의금도 어느정도 해야하는지 모르겠어서요.
개인적으로 자전거를 타지 못해서 생기는 교통비와 병원을 다니면서 생기는 시간적 손해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고3이라 특히나 시간관리에 철저해야하는데 이런것도 보상이 될까요?
+보험처리에 관해서도 특히나 신경써야하는 부분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는 다른 설계사처럼 전문적인 답변보다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답변위주로 말씁드립니다
위의 답변은 아래와같습니다
우선 자전거는 잔존 가치를 얼마를 인정해 주느냐입니다 .그점을 알아보세요
그리고 합의금은 여기서 말하기는 좀 그러나 전치 2주의 경우 3자리수 이상이 적정합니다
그리고 기존 종합보험이나 상해보험 가입되 있는게 있으시면 자부상 담보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받으세요
그리고 합의금에는 통원치료시 하루 통원일당 8000원이 책정 됩니다 ,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전거의 경우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감가액을 고려하여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감가액 산정에서 보험회사와 분쟁이 있을 것입니다.
대인의 경우 학생이라면 아르바이트등 소득이 없을 경우 휴업손해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부상 급수에 따라 위자료 15-20, 통원 1일당 8천원의 보험금이 기본 지급되며 향후치료비를 미리 받아 금액을 조정하게 됩니다.
향후치료비는 보험회사와 협의하에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금액 조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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