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자동차 신호위반 자전거로 횡단보도 건넜을때 사고
운전자가 주행신호로 착각해 계속해서 주행하던중
건널목에서 왼->오 방향으로 자전거(따릉이)를 타며 횡단하는 사람이 자동차 운전석 뒤쪽에 자전거가 부딪히면서 넘어지며 사고가 났습니다
이후 보험사에 연락하고 대인접수 및 대물접수(따릉이는 크게 망가지지는 않았는데 제가 사고를 처음내서 당황해 제차를 고치는것을 대물로 착각하고 접수)를 하고
이후 상대측 보호자가 와서 경찰에 신고하고 약식조사를 받았는데 신호위반으로 인하 자전거- 차사고이기 때문에 벌점과 벌금이 부과될수있다
하는데
피해자는 병원에 갔는데 발목골절 진단받고 입원수속했다고 합니다
이때
1.제가 받는 벌점과 벌금이 어느정도 책정이 될까요?
2.대물같은경우는 따로 처리안하고 취소해도 되는부분일까요?
피해자측에서 따릉이라 대물요청은 안했는데
제가 당황해서 제 차 수리가 대물인줄 알고 대인 대물 접수 다했습니다
아니면 접수해놓고 피해자측에서 상관없다고 하면 처리안하면 되는건지
3.횡단보도에서 자전거 탄 사람과 사고낸 차의
대략적인 과실은 어떻게 책정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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