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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바다매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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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장애연금 수령중인데 연말정산

현재 주식배당 월40만원과 중요질병으로 장애연금 월40만원정도 수령중인데 연말정산및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해야되는지요 다른소득은 없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장애연금은 비과세소득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지 않습니다.

      배당의 경우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소득으로서 지급 시 원천징수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장애연금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주식배당으로 연간 2천만원을 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의무는 없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배당 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이므로 종소세 신고는 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연간 이자+배당의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