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참신한바다매151
참신한바다매151

현재 장애연금 수령중인데 연말정산

현재 주식배당 월40만원과 중요질병으로 장애연금 월40만원정도 수령중인데 연말정산및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해야되는지요 다른소득은 없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장애연금은 비과세소득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지 않습니다.

      배당의 경우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소득으로서 지급 시 원천징수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장애연금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주식배당으로 연간 2천만원을 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의무는 없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배당 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이므로 종소세 신고는 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연간 이자+배당의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