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근로 소득이 있고 추가로 국민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국민연금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해야 되나요?
참고로 근로 소득에 대해서는 연초에 직장에서 연말 정산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과 과세대상 공적연금소득(국민연금 등)이 있으신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무 있습니다
2월 연말정산 진행하셨다면 추가납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전자신고 하시면 간편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
위 링크에서 신고방법 참고하시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과 국민연금소득이 있을 경우, 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종합소득세>일반신고서>정기신고작성에서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을 불러와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국민연금 부담금을 납부시 연말정산시 소득공제가 됩니다.
소득공제가 될 경우, 국민연금을 실제로 수령시 연금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만일 소득공제가 안 된 부담금이라면 수령시에도 과세되지 않아야 형평성이 유지될 것 입니다.
국민연금 수령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함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