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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한왈라비31
싹싹한왈라비3124.01.18

배우자연말정산 가족에게 공제가능할까요?

등본상 배우자와 저 같이올라가있음.

배우자 육아휴직중 23년도 소득 500미만


이상태에서 제밑으로 인적공제 , 연말정산올려야하는게 정상이지만,


제결정새액이 이미 0원이여서 다른가족에게

공제올릴까하는데 가능한가요?

등본상 같이 안올라가있는 가족에게 올려도되나요?


추가로, 인적공제는 저에게올리고

카드사용액등 연말정산은 가족에게 올릴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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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등본상 없더라도 다른 가족이 배우자분의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분의 공제를 받은 자가 일관성 있게 배우자의 모든 공제를 적용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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