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견적서 내는것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업무가 추가되어 견적서 작성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세액 계산법이 궁금해서요.
예를 들어 단가 5,000원짜리 물건이 있는데 이걸 5개를 판매하면 25,000원인데
여기에 공급가액과 세액을 책정하는게
공급가액 25,000원에 세액 2,500원을 플러스해서 총 27,500원으로 책정을 해야하는건지
아니면 공급가액 22,500원에 세액 2,500원을 플러스해서 총 25,000으로 책정을 해야 하는건지요?
마트 같은 곳에서 물건을 구매할때 영수증에 찍혀 나오는건 후자인거 같은데
기업에서 견적서로 물건을 팔때는 전자인것 같기도 하고요. 어떤게 맞는건가요?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