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소득세 감면 신청을 작년에 하였는데, 이전에 받았던 수익에 대해서 홈택스에서 정정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감면 신청을 할때 입사일을 기준으로 해서 내후년이면 완료가 되어 버리는데 기준일을 변경 할수는 없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