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해택을 받는 증권사 연금 저축계좌로 세제 해택을 보고 있는데요 투자금은 언제부터 인출 해도 세제 해톅 받은 걸 다시 토해내지 않은가요? 전문가분들 꼭 좀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계좌와 같은 경우에는 최소 가입기간 5년을 유지하고
55세때 부터 수령을 하셔야 세액공제를 받으신 것을 토해내지 않습니다.
그 이전에 해지하신다면 기타소득세 등을 납부하여야 하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