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청와대 환원
아하

경제

주식·가상화폐

부자아빠OD
부자아빠OD

세제해택받는 증권사 연금저축계좌관련 문의

세제해택을 받는 증권사 연금 저축계좌로 세제 해택을 보고 있는데요 투자금은 언제부터 인출 해도 세제 해톅 받은 걸 다시 토해내지 않은가요? 전문가분들 꼭 좀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계좌와 같은 경우에는 최소 가입기간 5년을 유지하고

      55세때 부터 수령을 하셔야 세액공제를 받으신 것을 토해내지 않습니다.

      그 이전에 해지하신다면 기타소득세 등을 납부하여야 하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