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증권사에서 irp를 가입하면 여러 혜택을 주던데 연금저축 irp를 가입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가요?
만약에 절세때문이라면 절세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금저축이나 IRP에 가입하여 불입하는 것은 노후를 대비하는 측면도 있으나, 아무래도 절세효과가 크기 때문입니다.
공제율은 아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절세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IRP에 가입하신뒤에 1년에 700만원 한도로 불입하면 불입액의 12%(15%)를 세액공제해줍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인 세제적격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가입시 당해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 최대 700만원(50세 이상자는 2022.12.31.까지 납입시
900만원)의 12% 또는 15% 세액공제를 적용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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