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세 계약 만료 한달전에 말해야하는거죠?
부동산 전세 2년 계약이 얼마남지 않았는데 한달전에 말하면
돈은 언제 딱 돌려주는거죠? 계약금이랑 전세금 다음집에 내려면 미리 받아야 할텐데
안주겠다고 버티면 어쩌죠? 걱정됩니다 경기가 안좋아서 전세금 바로 돌려주지 않는
악덕 집주인들 많다던데 다음집에 가려면 계약금 미리걸고 가야되는데 ㅠㅠ 걱정이네요 계약금이 당장없어서
계약 연장 의사가 없고 이사 계획이 있다면 한달이 아니라 여유있게 3개월 정도 전에는 임대인에게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통상적으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고 계약시 이전 임차인의 이사날과 새로운 임차인의 잔금일을 맞추어 전세보증금을 건네주기 때문에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시간을 여유있게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새로 이사갈 곳의 계약을 위해 현재 전세 보증금의 10%를 요구하면 됩니다.
전세금을 돌려 받으시려면 계약이 끝나고 나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마음씨 좋으신 분이라면 미리 주실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혹시 본인도 어렵다는 핑계를 대고 일부러 돌려주지 않는다면 다음과 같이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
전세 보증금 반환 소송
승소 후 경매, 가압류 진행
보증금 반환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하는 이유는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그 이후에 소송을 거셔서 승소 하시면 보증금 반환의 길이 열립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까지 가지 않고 잘 해결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개정으로 최소 2달전에 퇴거 의사를 표시하셔야 힙니다. 충분하게 여유를 가지고 3개월전에 이야기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돈은 집주인이랑 협의된 이사가는 날에 반환됩니다. 임차인께서도 계약만료일 정확히 맞춰서 나가기 쉽지않습니다. 계약만료일 한달전후로 해서 집주인과 최대한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약금의 경우, 기존 살던집이 새로윤 세입자와 계약이 체결된 후 집주인께 부탁하면 주는 경우도 관례상 많습니다만, 사이가 나쁘거나 악덕 집주인일 경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런 문제들때문에 현재 보증보험에 대한 의무화가 진행되는 것이지요
현재 집주인이 악덕이고 보증보험도 가입이 안되어있는 상황이라면 말씀하신대로 계약금도 없는 상황에서 집주인이 보증금 안주고 버티면 보증금반환소송이던 뭐던 그런거 다 걸고 뭐하고 하는 동안 기간이 지나가는데 방법 없습니다.
어쨌거나 집주인이 보증금 줄돈이 없다면 해당집에서 나가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현재 집에서 계시면서 방안을 강구하셔야 됩니다. 우선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가장 잽싸게 해야 될 부분은 내용증명이죠
그리고 난 이후에 임대 기간 및 임차보증금 이사 예정 및 계약 해지 요청 미 이행시 손해배상 청구등등......해야 될 절차들이 많아지므로 미리미리 알아보셔야 될 겁니다.
참고로 추후엔 꼭 보증보험에 대해서도 인지하시고 계약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