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구급차 운영을 하기 위한 허가 조건과 이 허가를 취소할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사설 구급차가 연예인을 태우고 돈을 받았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일전에는 사설 구급차가 커피를 마시기 위해 싸이렌을 울리고 운행한 내용도 봤구요. 사설 구급차 운영을 하기 위한 허가 조건과 이 허가를 취소할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아래 응급의료법을 참고하세요.
제51조(이송업의 허가 등) ① 이송업을 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등을 갖추어 관할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시ㆍ도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별로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영업지역을 제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③ 이송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변경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변경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11.>
⑤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변경허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변경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 12. 11.>
⑥ 이송업자가 제3항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시ㆍ도지사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1., 2020. 12. 29.>
⑦ 이송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시설 등의 기준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8. 12. 11.>
[전문개정 2011. 8. 4.]
제55조 ③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기관이나 이송업자 또는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등의 개설 또는 영업에 관한 허가를 취소(신고대상인 경우에는 폐쇄를 말한다. 이하 제4항에서 같다)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 1. 28., 2016. 12. 2., 2017. 10. 24., 2020. 12. 29., 2021. 3. 23.>
1. 제18조제2항, 제28조제3항, 제32조제1항, 제33조제1항, 제35조의2제1항, 제44조제3항, 제44조의2제2항, 제44조의4, 제45조제1항, 제46조의2, 제47조제1항ㆍ제2항, 제48조, 제49조제3항ㆍ제4항, 제5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52조제1항, 제53조, 제54조제3항, 제54조의2 또는 제59조를 위반한 경우
2. 제22조제1항에 따른 미수금의 대지급을 부정하게 청구한 경우
3. 제24조제1항에 따른 이송처치료를 과다하게 징수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이송처치료 외에 별도의 비용을 징수한 때
4. 제34조에 따라 당직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응급의료를 하지 아니한 경우
5. 제50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ㆍ정지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6.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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