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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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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를 사적으로 이용하게되면 어떤 법 위반인가요?

최근 연예인이나 유명인 등이 구급차를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해서 사회적인 논란이 됐잖아요.

그렇게 구급차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면 어떤 법규를 위반한 것인가요?

또, 처벌 수준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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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 구급차 운용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에 따르면, 구급차 운전자가 응급 환자 이송 등 용도 외 운용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응급의료법상 구급차등은 응급환자 이송 등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응급의료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됩니다.

      위 법 제60조 제4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구급차등을 운용한 자

      위 법 제44조(구급차등의 운용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외에는 구급차등을 운용할 수 없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3. 다른 법령에 따라 구급차등을 둘 수 있는 자

      4. 이 법에 따라 응급환자이송업(이하 “이송업”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은 자

      5. 응급환자의 이송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