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를 사적으로 이용하게되면 어떤 법 위반인가요?
최근 연예인이나 유명인 등이 구급차를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해서 사회적인 논란이 됐잖아요.
그렇게 구급차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면 어떤 법규를 위반한 것인가요?
또, 처벌 수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 구급차 운용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에 따르면, 구급차 운전자가 응급 환자 이송 등 용도 외 운용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응급의료법상 구급차등은 응급환자 이송 등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응급의료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됩니다.
위 법 제60조 제4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구급차등을 운용한 자
위 법 제44조(구급차등의 운용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외에는 구급차등을 운용할 수 없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3. 다른 법령에 따라 구급차등을 둘 수 있는 자
4. 이 법에 따라 응급환자이송업(이하 “이송업”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은 자
5. 응급환자의 이송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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