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시간도 채 안 되는 시간에 욕설이 담긴 문자를 7회 정도 보낸 것은 불안감 조성에 해당하는지요...

일회성 행위라는 기준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시작한 것은 맞지만 상대방도 조롱하면서 욕으로 맞받아쳤고, 상대방 행위의 잘못됨을 지적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시작된 욕이였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있은 이후 차단을 박고 전혀, 아무런 연락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 일이 생긴 지 6개월이 넘어가긴 하고 그 사람이 고소장 접수조차 안 한 것 같습니다만, 그럼에도 찜찜해서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회적인 행위인지 계속적인 행위였는지는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판단하게 되는 것이고 상대방과 서로 욕설을 주고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만 일방적으로 불안감 조성죄에 해당하진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