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둴1일날 공휴일이라 안빠져나갓고
통장에 돈을 안넣어놔서
1월2일날 한번 1월3일에 두번 이렇게
해서 다 이체댓는데 200원인가 더 빼갓네요??
이틀밖에 안지낫는대도 연체수스료 붇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틀이 지났어도 이틀치의 연체이자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