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랫집 누수 관련으로 질문있습니다.
아랫집에서 누수가 발생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지금 의심되는 곳은 보일러 문제인데요.
이것도 의심이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일단 보일러에서 물이 뚝 뚝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에 보일러 교체 혹은 부분 AS를 받을 예정이고, 그 뒤에 상황 봐서 누수가 멈추면 보일러 문제로 확정 짓고 아랫집 누수부위 도배, 석고보드 교체 예정입니다.
만약 보일러 교체 후에도 계속 누수가 진행될 경우 누수탐지업체를 불러 누수탐지를 한 비용과 누수원인 교체 및 수리 비용까지 들 것 같은데 ★탐지비용 + 저희집 누수 원인 수리/교체 비용(보일러 포함) + 아랫집 도배, 누수 피해 부분 수리 비용 + 아랫집에서 따로 설비기사님 불러 검사한 출장비★ 전부 청구 및 수령 가능한가요?
보험금 청구 시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벽지 도배까지 모든 절차가 끝나고 아랫집 피해보상이 완벽히 끝난 상태에서 자료를 모아 청구를 해야 하는지,
누수탐지 시작 때부터 보험회사에 접수를 해서 알려야 하는지도 알려주세요.(이미 아랫집에서 따로 기사님을 섭외해 저희집을 한차례 보고 가셨고 출장비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저희집 누수인지 확실하지 않고 전문 누수탐지업체를 불러 검사할 예정인데요.
아랫집에선 저희 보고 누수탐지업체를 섭외해 검사를 하라고 하는데
만약에 저희가 섭외해서 탐지를 했더니 저희집이 원인이 아닐 경우, 탐지비용은 누가 내야 하는 건지도 알려주세요.
(누수가 발생한 아랫집에서 섭외해서 탐지를 하고 저희집이 원인이면 저희가 배상, 저희집이 아닐 경우 그쪽이 결제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아랫집에선 자꾸 저희가 업체를 불러서 탐지를 하라고 하네요.)
아 그리고 만약 견적 출장비부터 도배까지 누수로 인한 모든 비용을 보험 청구했을 때
예를 들어 500만원이 나왔으면 500만원이 제게 입금되는 건가요?
그렇게 해서 만약 아랫집에서 지불한 비용이 50만원이면 제가 그 돈에서 아랫집에게 50만원을 송금해주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 답변 기다릴게요.
참고로 보험은 현대해상 무배당 행복가득생활보장보험입니다.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요즘은 수리업체에 배상책임 보험 처리 할것이라고 언급을 하면
더 자세히 알려 줄것입니다. 탐지비용 보상 안됩니다.
누수발생지 손해방지비용으로 수리비보상 가능 합니다.
아랫집 도배비용은 피해부분만 보상 합니다.
출장비만은 보상 하지 않습니다.
모든비용이 500만원 가정하면 500만원 전액 보장 하지 않습니다.
세부적으로 보장부분, 면책부분 나눠서 보상합니다.
업체에 기사방문시 세부견적서 요청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출장비나 탐지비용은 부른 쪽에서 부담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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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누수관련 혜택은 내집은 집화재보험에서 되고, 아랫집 보장은 가족일상배상책임에서 될거에요. 자부담 있고 처리됩니다.증권보시고 위 두가지 있는지 확인하시거나, 현대에 내일 전화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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