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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돌꿩128
검소한돌꿩12822.12.30

싱크대 아래 누수관련 질문드려요

이사전 집에서 싱크대 아래 물이 샌다고 해서 관리사무소에서 확인하니 보일러 분배기에서 새는거 같다고 하면서

배관 교체해야 한다고 합니다.

보일러분배기인지 싱크대배관인지 설비업체서 확인해봐야 알겠지만

보일러 분배기에서 물 새는것도 전 주인이 고쳐줘야 하나요?

계약서에 보니 보일러 as는 현 주인이 수리한다 되있지만 단순 보일러 고장이 아니라 누수라서 해줘야 하는건가 싶기도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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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30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임대차보호법 및 민법의 규정에 의거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온전히 사용ㆍ수익케 할 책임과 의무를 집니다.

    임차주택의 싱크대, 보일러 등은 임대인의 주요 재산 부품이므로,

    그 노후화로 인한 불량, 고장 등이 있을 때에는 임차인은 그 내용과 현황을 임대인에게 고지하면 임대인은 즉각 수리 교환조치하여야 합니다.

    보일러의 AS조치를 임차인이 한다 뿐이지, 임차인의 고의 과실로 인한 훼손이나 파손에 의한 것이 아닌 한, 그 노후화로 인한 주요 고장으로 인한 수리. 교환 비용부담은 전적으로 임대인의 부담으로 합니다.

    특약이 있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무효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리나라는 부동산 매도 후에도 일정기간 매도 부동산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이를 묻기 위해서는 하자 존재의 시간적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이를 판단하는 과정이나 절차등에서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 누수의 경우라면 대부분은 매도인이 하자책임을 지는 경우도 많지만, 이도 사실상 협의가 잘 되어야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전기 배선, 상하수도 배관 및 냉난방 급배수 시설물의 경우 임대인 (집주인)에게 수선 의무가 발생 합니다. 임대인에게 해당 사실을 고지하고 빠른 수리를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방치할 경우 누수가 누적되어 아랫집 천장에서 물이 새고 심할 경우 아랫집 천장 공사 및 도배를 새로 해주어야 하는 최악의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의 비용으로 전부 수리를 해주어야 하지만 임차인의 선한 관리인 의무를 다하지 않아 과실로 보아 임차인쪽 과실을 일부 잡을 수도 있으므로 빠른 조치를 제안 드립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따봉' 클릭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약정으로 하자보수관련 임차인 부담으로 하지 않았다면 누수일 경우 전 주인이 비용을 부담하여 수리해야합니다. 하자를 발견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요청하면 됩니다.

    하지만 보일러 누수의 경우 매매당시 보일러의 연식이 오래된 것이었다면 매도인이 비용부담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렴한 부품교체의 경우도 매도인이 비용부담하지 않습니다.

    이 외 보일러교체를 해야한다면 매도인이 비용부담해야하고 아니면 협의해서 매도인이 일정 이용을 부담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