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소송 진행중인 지방법원에서 소송인지대 과오납 환급신청안내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해서 받아봤는데 저는 사전에 우체국으로부터 등기가 도착할 것이라는 카톡안내 및 안내문자나 전화도 받지 못했습니다. 법원 등기우편 중에서도 우체국으로부터 연락이 오는 게 있고 안 오는게 있나요? 이게 랜덤인가요?
안녕하세요. 유망한고양이101입니다.
등기수납을 할때 받는분의 성함과 함께 번호를 접수해야 연락이 갑니다.
또 준등기인경우는 연락이 오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