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소송인지대 과오납 환급을 등기로 보내는데 왜 우체국에서 연락이 먼저 없을까요?
얼마전 소송 진행중인 지방법원에서 소송인지대 과오납 환급신청안내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해서 받아봤는데 저는 사전에 우체국으로부터 등기가 도착할 것이라는 카톡안내 및 안내문자나 전화도 받지 못했습니다. 법원 등기우편 중에서도 우체국으로부터 연락이 오는 게 있고 안 오는게 있나요? 이게 랜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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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소송 진행중인 지방법원에서 소송인지대 과오납 환급신청안내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해서 받아봤는데 저는 사전에 우체국으로부터 등기가 도착할 것이라는 카톡안내 및 안내문자나 전화도 받지 못했습니다. 법원 등기우편 중에서도 우체국으로부터 연락이 오는 게 있고 안 오는게 있나요? 이게 랜덤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