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리모델링 추진시 공사기간동안 이사가야하는데 전세자금은 융자가 되나요?
융자가 된다면 어디에서 해주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재건축, 리모델링으로 인해 일시적 이주가 필요한 경우 이주자금 대출이 조합으로부터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즉 은행이 아닌 조합내 자금으로 대출을 진행해주기 떄문에 조합원 자격이 있을 경우 이를 이용해 일시적으로 이주할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한도등에 대해서는 조합에 따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