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서 못한 미비한점을 발견해서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그부분을 채워서 하려고 했는데
또 깜빡해서 미비한 부분을 채우지 못하고 종합소득세를 납부를 했습니다 결제까지 다했고요
그래서 다시 미비한 부분을 채워서 종합소득세신고를 하니까 오히려 환급을 받는걸로 되있더라고요
그럼 제가 결제한 돈은 받을 수 있는건가요? 받을 수 있다면 언제 받을수 있나요? 월래 환급받는 돈하고 같이 나오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선우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 31일까지 제출분 중 마지막으로 신고서 작성하여 제출한 신고서가 인정되는 것이며, 이전 제출분은 자동 삭제됩니다만, 과오납금에 대하여는 별도로 환급금 신청하셔야 합니다.
주소지 관할세무서 소득세과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