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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달팽이165
풍성한달팽이16522.05.17

안녕하세요 직장인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질문입니다.

연말정산에서 못한 미비한점을 발견해서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그부분을 채워서 하려고 했는데

또 깜빡해서 미비한 부분을 채우지 못하고 종합소득세를 납부를 했습니다 결제까지 다했고요

그래서 다시 미비한 부분을 채워서 종합소득세신고를 하니까 오히려 환급을 받는걸로 되있더라고요

그럼 제가 결제한 돈은 받을 수 있는건가요? 받을 수 있다면 언제 받을수 있나요? 월래 환급받는 돈하고 같이 나오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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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선우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 31일까지 제출분 중 마지막으로 신고서 작성하여 제출한 신고서가 인정되는 것이며, 이전 제출분은 자동 삭제됩니다만, 과오납금에 대하여는 별도로 환급금 신청하셔야 합니다.

    주소지 관할세무서 소득세과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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