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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금조200
쌈박한금조20024.02.07

소득세를 연말정산때 한번에 냈어요 .. 그 후 ...

회사에서 영수증을 받았는데 돈을 (그동안의 소득세) 뱉어내야해서 문의 남겨요 ...

삼쩜삼에서 조회해봤을때 원래 40만원 정도의 환급금이 있었는데

소득세를 그동안 내지 않아서 환급을 받지 못하고 되려 내야하는 상황입니다

다음달 월급에서 그동안 내지 않았던 소득세를 깎고 월급을 주신다는데

그럼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하면 원래 금액대로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원래 환급금이 아니더라도 환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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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회사는 근로자로부터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받아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세법상 회사가 정확하게 연말정산을 한 경우 근로자는 근로

    소득 연말정산시의 근로소득 결정세액에서 매월분 원천징수세액의 합계액을

    차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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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기존에 납부한 세금이 없다면 환급받을 세금은 본래 없는 것이고 그동안 미납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5월에 신고를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