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주택청약의 경우에는 향후 청약을 위해서 가입을 하고 납입을 하는 것인데, 주택청약의 청약조건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습니다.
위의 조건을 충족하게 되는 경우에 청약을 할 수 있는데,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이미 가입기간이나 납입횟수를 초과하셨기 때문에 주택청약에 입금을 더 이상 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오히려 주택청약의 금리가 다른 적금들에 비해서 금리가 낮기 때문에 주택청약을 추가로 넣으시는 것보다는 일반 적금을 하나 새로 가입하시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